치매어르신들의 인권 보호와 존엄성 보장 나서

광양시 치매안심센터(센터장 이정희)는 치매로 인해 사무처리 능력이 결여되거나 부족해진 치매어르신들의 의사결정을 돕기 위해 ‘치매공공후견사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치매공공후견사업’은 기초연금·생계급여 등 통장관리와 의료행위에 대한 동의 등 의사결정이 필요한 경우가 많으나 인지적 제약으로 어려움이 있는 치매어르신들에게 각종 의료·사회복지서비스 이용지원, 서류발급, 물건구입 등 일상생활의 영위를 보장하기 위해 공공후견인을 선임하고 할동을 지원하는 제도다.

지원대상은 연령, 치매정도, 경제수준, 가족의 유무와 관계 정도 등을 고려해 치매안심센터에서 선정하고, 가정법원에서 후견심판청구를 심리하여 최종 후견인을 선임하는 결정을 내리게 된다.

후견인 자격은 미성년자, 전과자, 행방이 불분명한 사람 등 「민법 제937조」에 따른 결격사유가 없는 사람이면서 보건복지부에서 정한 공공후견인 후보자 교육을 받은 사람으로, 피후견인과의 관계 및 공공후견인 활동 적합성을 고려해 선정할 계획이다.

후견 대상자와 후견인 자격을 희망하는 사람은 광양시 치매안심센터(☎061-797-4124)로 문의하면 된다.

이정희 보건소장은 “이번에 시행될 ‘치매공공후견사업’은 치매어르신들의 재산관리와 인권 보호를 위한 안전망이 될 것이다”며, “도움이 필요한 치매어르신들의 자기 결정권과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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