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양소방서(서장 서승호)는 화재발생 시 인명피해에 직접적인 영향이 있는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의 근절을 위해 소방시설 신고포상제를 운영하고 있다고 전했다.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로는 피난·방화시설을 폐쇄하는 행위, 물건을 적치 또는 장애물을 설치하는 행위, 피난·방화시설의 불법적인 용도변경 등이 있다.

신고는 지역·나이 상관없이 누구나 전화, 팩스, 우편, 정보통신망(이더넷) 등으로 가능하며 신고대상으로는 다중이용업소 등 7개 특정소방대상물*이다.

* 다중이용업소, 문화 및 집회, 판매(대형마트, 전문점, 백화점, 쇼핑센터, 복합쇼핑몰), 운수,숙박, 위락, 복합(판매 및 숙박의 용도 포함되는 것으로 한정)

신고처리 절차로는 접수 → 소방서 현장확인 → 심사위원회 심의·결정 → 포상급 지급 순이며 최초신고 시 5만원의 포상금(전통시장 온누리상품권 포함)을 지급하며 같은 사람이 2회 이상 신고 시 소화기, 단독경보형감지기 등 회당 5만원에 상당하는 포상물품을 지급한다.

서승호 광양소방서장은 “비상구는 화재 발생 시 우리의 생명을 지키는 문.”이라며 “광양의 안전을 위해, 소방시설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 시민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을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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